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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 허용 실효성 논란...의료계 "소송 남발에 누가하겠나" 조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05-09 05:30:00정책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도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8 17:09:07정책

일회용 주사제 재사용 인정한 의사…'면허정지' 위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월 13일 A씨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한 후 남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인 에피티크, 뉴라미스 등을 냉장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시술 후 남은 잔량을 리터치 등 재사용을 목적으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시술받은 후 리터치 때 쓰고 남은 필러로 시술받았다"며 "다른 환자들은 리터치 당시 모두 새 제품을 개봉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술 후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것만으로 이를 재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는 A씨 의원에서 사용되고 남은 주사제가 냉장 보관된 현장사진만 확보했을 뿐, 환자에게 재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환자 등을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씨 본인에게도 확인받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남은 주사제 보관이 아니라 재사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A씨가 재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등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가 코 필러 주사제를 재사용했다고 언급한 환자 B씨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했다.A씨는 본인이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위서 작성 중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법원은 "A씨 의원의 간호사가 작성한 시술일지를 살펴보면 환자 B씨 시술을 위해 8월 27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주사제를 1cc씩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며 "위 시술일지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마다 기재해 온 문서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05:30:00정책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조 장관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강조...협의도 언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그동안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는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촉구했다.조 장관이 언급한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시스템 혁신 등이다.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전면개편하고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병원을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개편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통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초반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 역시 다수 포함됐기 때문.또한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정된 재원 상 타과의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장은 "필수 의료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며 "최우선의 과제는 당장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키워서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했으며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또한 암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2024-04-18 11:51:54정책

의대교수·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정부 상대로 소송전 '참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의대증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지만, 그동안 투쟁의 정면에 노출을 꺼렸던 의대생들까지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및 전공의 등 의료계를 대표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의대협은 공동비대위원장 3명의 학생이 대표를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희망자를 받아 오는 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 한다"고 말했다.소송 내용은 의대증원처분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등으로 이전에 진행한 소송들과 동일하다.이 변호사는 "그동안 의대생들은 주변의 시선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는데 여론이 바뀌면서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며 "의대생 집단소송은 그동안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 소송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의대생 1만8000여명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며 "부산의대생 100여명은 이미 다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생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의평원 기준 미달로 이어져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우려가 크다"며 "직접 40개 의과대학별 교육 인프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왔다"고 말했다.■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못 살린다"vs"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박단 비대위원장 측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있지만 이는 불충분한 보상과 법적 위험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연세대 전공의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급박히 본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소송요건 및 집행정지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의사를 조사한 것은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박단 전공의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로서 의대 증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소속이라 원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 측 변호사는 "의대 증원 배정으로 보더라도 이번 사건의 주체는 대학교로 보는 것이 맞다"며 "6년 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수련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은 구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전공의가 정부를 상대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대정원은 지난 27년 동안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350여명 감축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간 의료격차와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과 같은 심각한 보건의료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책을 수립했다. 의대증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 이러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8 18:56:00정책

대화 시도하는 복지부 "의료개혁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일 의대 증원 배정을 앞두고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19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 지 한 달이 돼가는 현시점에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정부가 20일 의대 증원 배정을 앞두고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조 장관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11~15일) 일평균 입원환자 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5명으로 집계됐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0여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조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서울 주요 빅5병원장과 만남에 이어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며 비상진료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등 바람직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향후에도 병원장, 학회, 의료계 원로, 교수, 전공의 등 각계와의 공식, 비공식 소통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0 12:52:48정책

창립 100주년 맞은 치과협회...송도서 기념행사 열기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5년 4월 11~13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선 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선정하고, 43회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 치과병원 배꽃별 전임의로 확정했다. 또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1~13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개정된 윤리헌장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케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관심·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오는 4월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 4월 2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의결했다. 또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협회 사업과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보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상황 보고 등이 잇따랐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이 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3-14 11:09:57병·의원

전공의·의대생 본격행보 조규홍 복지부장관 상대로 '행정소송'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 및 이주호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사례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인데 의대 입학정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이다"라고 덧붙였다.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으로 복지부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의대정원을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죄하라"며 "또한 위의 사항에 대해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에게 TV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2 10:08:23정책

의대증원 소송전 본격화…33개 의대교수 "고등교육법 위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00명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 시작된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소송을 위임받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소송을 위임받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정책 발표는 교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지적했다.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힉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공표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실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뒤로 연기된 사례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던 사례 등이 있다.교수협의회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2025학년도는 이미 지난 2023년 4월 모집정원이 발표됐다"며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는 고등육법령이 정한 대입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대 증원을 추진하려면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4월까지 모집정원을 발표했어야 한다는 주장했다.교수협의회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과 입시 시장 피해는 아비규환"이라며 "권력자 자의에 의한 행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헌법이 파괴된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2:23:20정책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복귀 'D-day' 전공의 271명 더 돌아왔다...누적 565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29일) 전공의 271명이 추가로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29일) 전공의 271명이 추가로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이탈자 수는 8945명(소속 전공의 71.8%)이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12명이다. 유선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월 29일 17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294명까지 포함하면 누적 565명이 근무지로 돌아온 것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빅5 대형병원장들은 전공의를 향해 병원으로 돌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4-03-01 20:42:03정책

"전공의 미복귀자, 3개월 미만 면허정지 처분 등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당부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명확화 내용 등이 담긴 시범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당부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복귀율은 20% 이하"라고 말한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공의들 사이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해외 취업 등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이를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지난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으로 나타났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의대생의 경우는 40개 의과대학 조사 결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 64명은 휴학을 철회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박민수 차관은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이 있지만 진료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은 병원을 지키며 응급과 중증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이라고 말했다.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PA간호사 시범사업' 지침 각 병원 안내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PA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PA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업무 범위에 모호한 면이 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박 차관은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끝으로 박 차관은 의사확충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 차관은 "병원의 부족한 인력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과,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다.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6 11:45:35정책

콜린알포 협상명령 소송 5월 선고…타 소송 연기 유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 그룹의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선고가 5월로 예정되면서 앞선 선별급여 전환 취소 소송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요양급여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이 5월로 정해지면서 앞선 소송들의 선고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23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등에 대한 소송의 일곱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앞서 원고 측이 요구했던 문서제출 명령과 관련한 사항 및 준비서면 등에 대해서 정리하는 한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이에 원고인 제약사 측은 "이번 협상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서 협상을 명한 것이지만, 제약사들은 제3자이지만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 협상 요구 역시 처분성이 인정돼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협상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하는데 요양급여규칙을 살펴보면 협상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이를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또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변제 청구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인정돼야한다"고 전했다.아울러 구석명신청과 관련해서는 최종협상안을 확정하게 된 경위를 통해 협상 요구나 명령이 처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최종 변론을 통해 원고 측은 "이번 사건과 같이 제약사에 대한 협상 명령이나 요구라는 형태로 부당한 강요를 하는 행위가 법치주의 행정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인 통제가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반면 피고인 정부 측은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공단에서 협상 통보를 받은 계약자는 그 협상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또 반드시 불이익 처분이 예정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피고 측은 또 "원고 측이 스스로 제출한 회의록을 봐도 급여 삭제 처분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또 협상에 응했다고 해서 제약사들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피고 측은 "이렇게 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음에도 협상 요구, 협상 명령을 할 때 행정청 내부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세세히 밝히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재판부는 정부 측에 준비서면 및 구석명신청에 대한 사항을 참고서면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이번 변론 종결에 따라 해당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0일로 정해졌다.다만 이번 선고 지정에 따라 관련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관련한 2건의 소송 역시 연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원고 측에서 관련 사건의 연기 가능성을 확인하자,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관련 사건의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실제로 동일한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선별급여 전환 취소 소송의 경우 오는 3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며, 당시 협상명령 소송과 동일하게 선고를 내려줄 것이 요청 된 바 있다.여기에 대웅바이오 그룹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 역시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 이후를 예정하고 있었다.결국 이번 환수협상 명령 소송이 5월로 연기됨에 따라 앞선 선고들 역시 동일한 시점과 그 이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4-02-23 12:06:43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협회, 윤웅섭 이사장 취임…"선순환 생태계 만들 것"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이사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왼쪽부터)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성태 전 이사장(휴온스), 윤웅섭 이사장(일동제약), 노연홍 회장.제약바이오협회 윤웅섭 신임 이사장(일동제약)이 업계의 노력과 기여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 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7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장 이·취임식이 함께 진행됐다.이날 임기를 마무리 한 윤성태 전 이사장(휴온스)은 "2022년 취임하면서 협회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또 대기업,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벤처사까지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겠다는 소임을 발표했는데 나름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각 기업들의 협업과 오픈이노이션의 확산 등 구체적인 노력이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윤 전 이사장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보호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현 시점은 산업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신임 윤웅섭 이사장과 노연홍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난관을 잘 헤쳐나가리라 확신하고,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돕겠다"고 약속했다.윤웅섭 신임 이사장신임 이사장 취임한 윤웅섭 이사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크고 작은 R&D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오픈이노베이션, 기술 거래, 나아가 M&A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도 눈에 띄게 강해진 것이 체감된다"고 전했다.그는 "이렇듯 제약바이오업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큰 변화와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다"며 "이 역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위상강화를 위한 모든 회원사와 협회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윤웅섭 신임 이사장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바로 지금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퀀텀 점프를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본다"며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업계의 노력과 기여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 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이사장은 "지금의 고조된 위상과 분위기 속에 잠재된 기회와 위협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모든 회원사들과 함께 더욱 단합하고 협력해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에 앞선 개회식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올해 협회는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했다"며 "이는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이자 열망의 표현"이라고 전했다.노연홍 회장은 "우리 산업계는 신약 개발을 향한 열정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보다 진취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윤리경영 확립에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회장은 또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역시 녹록지 않지만 회원사의 협력과 산업계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인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선진 산업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축사에 나선 전혜숙 국회의원은 "우리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국회,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올 한해도 제약산업계에서 좋은 의약품을 개발해 국민 건강에 기여해달라"고 전했다.서정숙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약사바이오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제약바이오산업이 중추적인 역할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총회 본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임 △부이사장단 선임 △상근 임원 선임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또한 의안 심의에서는 협회 사용 내용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과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왼쪽부터)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김정수 전 협회장, 박호영 차기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윤성태 전임 이사장.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제5회 대한민국 약업대상과 함께 공로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으 시상식이 진행됐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혜숙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식약처 김유미 차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원우 기획이사,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차기 회장, 대한약학회 이미옥 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영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수상자△제5회 약업대상(제약바이오부문): 김정수 제18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공로패: 허일섭(제6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조순택(제1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원희목(제2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박재홍(동아ST R&D총괄사장), 박한나(GC녹십자 유닛장), 이행수(보령제약 부장), 이미화(휴온스 팀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한쌍수(이니스트에스티 대표이사), 변형원(제뉴원사이언스 전무), 고정관(조아제약 부장), 맹용호(동국제약 부장), 김대중(GC녹십자 부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한태동(동아ST 상무), 김상종(한미약품 이사), 변병진(JW중외제약 팀장), 임승현(HK이노엔 팀장), 이은영(종근당 과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김태균(유한양행 이사), 손윤정(LG화학 책임), 가승현(명문제약 부장), 고영군(한국제약바이오협회 팀장), 김민균(SK케미칼 매니저)△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표창: 한종현(라이프시멘틱스 사외이사), 김이랑(온코크로스 대표), 김은영(중앙대학교 교수), 김주은(국민대학교 교수), 이상재(셔더코퍼레이션 대표), 권태근(삼일제약 전무), 이석준(일동제약 전무), 김유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2024-02-22 17:34:49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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